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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24 2020가단273556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1,217,000 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원고는 이 사건 소로 독촉절차비용 78,300원의 지급도 구하나, 독촉절차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이고,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 확정 후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 액 확정절차를 거쳐 상환 받을 수 있어 별도로 그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6997 판결 등 참고), 이 사건 소 중 독촉절차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 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