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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943

낙태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낙태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B와 만남을 갖던 중 성관계를 맺어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2012. 5.경 부모님의 반대 등의 문제로 B와 헤어지고 태아를 낙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고등학교 및 의대 선배인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파주시 C 소재 ‘D’ 산부인과에 근무하는 의사 E에게 낙태를 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E는 같은 해

5. 29.경 위 산부인과에서 기구를 이용하여 자궁을 열고 촉진제를 투입하는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임신한 임신 17주된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낙태하였다.

2. 허위진단서작성 및 허위작성진단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근무하던 F병원에 휴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낙태’가 아닌 ‘태아내 자궁사망’으로 기재된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이에 E는 위 일시경 위 산부인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병명이 ‘낙태’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여 입원확인서의 병명란에 ‘자궁내 태아사망’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의사인 E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입원확인서 형식의 허위진단서 1통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진단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병원 레지던트 G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전문의 자격증 및 간호일지 등

1. 입원확인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의 점), 형법 제233조, 제33조 본문, 제30조(허위진단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허위작성진단서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