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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7 2016고단91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 재단법인 E’ 운영의 공원묘지에 서 분묘 영업, 매장 관리 및 제초작업 등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는 ‘ 주식회사 F’ 의 대표자로, 2015. 5. 7. 경 위 공원묘지의 진입로 중 하나이고, 같은 G에 있는 제 2 영동 고속도로 H 공구 I 건설현장의 14 번 교각이 설치될 부지 부근에 있는 사도( 이하 ‘ 이 사건 사도’ 라 한다) 의 관리권을 승계한 사람이다.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2011년 11 월경부터 제 2 영동 고속도로 H 공구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로, 이 사건 사도에 위 14 번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위 교각을 설치하는 공사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사도에 인접한 임시 우회도로( 이하 ‘ 이 사건 우회도로’ 라 한다 )를 개설하여 이용한 뒤, 위 14 번 교각이 설치되면 더 이상 이용될 수 없는 이 사건 사도를 대신하는 이설도로( 이하 ‘ 이 사건 이설도로’ 라 한다) 의 개설 공사 시행을 담당한 업체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9:00 경 이 사건 우회도로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직원들에게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우회도로를 길이 1,680cm, 폭 150cm , 깊이 50cm 크기로 파헤치게 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이설도로 개설을 위해 50cm 두께로 포설한 골재 위에 토석을 쏟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 24. 09: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우회도로를 길이 960cm , 폭 150cm , 깊이 50cm 크기로 파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이용하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우회도로 및 포설된 골재 등 469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