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9. 20. 04: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37에 있는 석계역 주변 도로에서, 길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 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5. 04:4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고인 소유의 T머니 카드를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2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7:51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E’ 카페에서 음료수를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1,9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같은 날 08:23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2,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총 283,9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의 소유자나 정당한 소지인이 아니고 위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B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드사용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