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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7.23 2014고단21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외에서 유모차 등을 수입해서 소셜커머스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C과 동업하면서, C에게 수입원가에 상당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수입한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면 C으로부터 그 판매대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C으로부터 판매대금 약 1,448만 원의 지급이 늦어지자 C에게 그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라도 우선 판매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위 자동차 담보대출을 위해 C으로부터 그의 이름과 주소만 기재되어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각 1통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아 소송을 통해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C에게 5,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취지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 같이 C으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에 불상의 필기구를 이용하여 채무액란에 ‘오천만’, 대출일자란에 ‘2013년 6월 30일’, 변제기한 란에 ‘2013년 7월 15일’, 작성일란에 ‘2013년 7월 8일’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을 마치 C으로부터 진정한 위임을 받고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무법인 부산의 공증인에게 제출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3. 7. 8.경 위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위 사무실의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C이 피고인에게 2013. 6. 30. 차용한 5,000만 원을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