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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평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상속46014-2128 | 상증 | 1999-12-18

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28 (1999.12.18)

세목

상증

요 지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회 신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증여일 전후 3월이내의 기간중에 있는 공매가격은 당해 재산의 시가로 인정.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본인은 1993년 부동산 임대업인 비상장주식을 조부로부터 상속 받았습니다. (지분율 7.46%)당시 학생신분이므로 소득원천이 없어 납부세액은 주식으로 물납하였습니다. 그후 1999년 성공업사가 주식평가하여 공매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5회 마직막 입찰까지 경쟁입찰을 하였으나 입찰이 되지않아 본인이 수의계약으로 5차 경매가의 가격에 양수을 하였습니다. (양수한 금액은 물납당시 금액의 50% 인하된 금액)

○ 금번 조모로부터 증여일 3개월전에 양수된 가액으로 증여받을 경우 이때 양수가액은 객관적이고 정상적인 시가로 인정 받을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