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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04 2018고단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9. 23:53 경 서울 송파구 마천로 166 통 큰 미트 샵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동 남로 272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 법 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19. 23:53 경 서울 송파구 동 남로 272 송 파도 서관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개 롱 역사거리 방향에서 오금 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신호 및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6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분석)

1. 음주 측정기록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출동 경찰관이 찍은 현장 사진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