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가합599063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2,570,050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6.3.11 .부터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