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1432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22,900원과 그 중 34,055,756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5,822,900원과 그 중 34,055,756원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