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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8. 20:29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조로에 있는 ‘사라마을’ 입구 앞 도로를 해안교차로 방면에서 광령1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엑티언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1,606,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⑴⑵,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견적서, 회답(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