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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6 2013고합36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함께 우회상장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사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사무실 및 회원 관리를 책임지고, M는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사업 운영 방향 전반에 관하여 조언하고, N, O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사업설명을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M, N, O 등과 함께 2012. 9. 17.경 서울 관악구 P빌딩 3층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우리가 기업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R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우리는 ① 썩는 비닐에 에어를 주입하는 기술특허를 일본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S에서 이 특허기술을 이용해 포장재를 만드는 사업을 준비 중이다,

② 옥수수로 1회용 종이컵, 접시, 식판 등 주방용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T를 인수하였는데, 이 회사의 식판은 경찰청에 납품 들어가고 있고, 군부대와도 조인 중이며, 태국과의 수출계약도 일어났다, ③ 우리 업체 중 하나인 ㈜U은 음식물쓰레기 분리처리기를 제조하여 전량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④ 병원 17개, 호텔, 제약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 V그룹에 5대5 비율의 지분으로 참여하였으니 이 회사에서 1천억 원을 벌면 500억 원은 우리한테 오는 것이다,

⑤ 해양심층수 제조판매 회사 ㈜W에 지분 투자를 하였는데, 정제수를 생산하여 풀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