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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7 2014노9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당심에서까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동거생활을 해왔다)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0. 9.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원심은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