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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나39489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B은 2012. 2. 21. 원고의 대표자이던 C에게 액면금 12억 원, 지급기일 2012. 2. 28.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로 2012년증서제278호로 이 사건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약속어음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나. C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임야 36,628㎡에 대하여 강제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F)를 신청하였고, 2013. 5. 31.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511,817,048원 중 집행비용 등을 뺀 502,300,048원 전액이 C에게 배당되었다.

다. 피고는 2012. 5. 11.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8188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 C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위 강제경매사건의 매각대금 중 배당금채권 중 41,743,871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타채13850호로 채무자 C, 제3채무자 B으로 하여 C이 B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가지는 채권 중 43,309,633원에 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8188호 압류추심명령에 기하여 C에 대한 위 배당금 502,300,048원 중 41,743,871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0,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원고보조참가인은 원고의 총무로서 이 사건 어음 발행의 모든 과정을 실무적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잘 알고 있고, 이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원고에 대하여 실무처리를 잘못한 데 대한 배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