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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10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2세) 의 배우자로서, 약 10년 전부터 평소 술을 마시면 피해자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9. 10:00 경 부산 북구 D 주택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을 나가던 피해 자로부터 술만 마신다는 등 잔소리를 들었다는 이유로 거실에 있던 나무 조각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9. 20:10 경 부산 북구 E 아파트 507동 8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 씨 발년, 미친년, 이제 집에서 나가라. 이제 안 잡는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거실에 있던

밥통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던지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밥통을 수리 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점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재물 손괴의 점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6 월) -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를 10여 년 간 계속적으로 폭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인 2017년 7 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