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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1 2016고단10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58』 피고인은 2016. 3. 23. 11:20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9 청구 성심병원 앞길에서 AR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은 평 경찰서 AS 소속 경사 AT로부터 신호위반으로 단속 당하자, 위 AT에게 “ 씨 발 놈 아 네 가 뭔 데 세우는 거야. 개새끼야, 경찰관이 뭔 데 세우는 거야. 둘 다 고소해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 주먹으로 위 AT의 복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274』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5. 12. 17. 20:33 경 제 1 항 기재 E 아파트 302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공고’ 1 부를 떼어 내고, 같은 날 20:36 경 303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위 문서 1 부를 떼어 내고, 같은 날 20:43 경 301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위 문서 1 부를 떼어 내 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문서 3 부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0. 06:44 경 위 아파트 303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E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의 결과’ 1 부 및 ‘ 외부 회계감사 결과 보고’ 1 부를 떼어 내고, 같은 날 11:00 경 301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위 문서 2 부를 떼어 내고, 같은 날 11:32 경 302동 현관의 게시판에 부착된 위 문서 2 부를 떼어 내 어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 소유인 문서 6 부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6. 19:00 경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근무하던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303 동 경비실에서, 근무 중이 던 피해자 Y(69 세 )에게 " 씨 발 놈 아, 왜 안 나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6. 20:57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AU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