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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1 2018고단370

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0』 피고인은 2017. 9. 20. 02:00 경 아산시 B 207호에 있는 친모인 피해자 C( 여, 79세) 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려치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004』 피고인은 2017. 9. 12. 04:15 경 아산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남, 17세) 소유의 CT 에이스 100 G 오토바이의 계기판을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 계기판을 수리 비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통화) 『2018 고단 10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존속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3 제 2호,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행위 태양, 이 사건 존속 폭행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실형 3회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