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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8가합5622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668,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2016. 10.경부터 부천시 C건물 7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위 센터의 회원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 내역 원고는 피고와 교제하는 동안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해 주었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E에서도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였다). 순번 일자 지급 방법 금액(원) 비고 1 2016. 12. 19.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 (계좌번호: G) 16,600,000 2 2017. 1. 31.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 7,500,000 3 2017. 3. 2. 피고 명의 H은행 계좌로 이체 70,000,000 4 2017. 6. 29. I에서 안내받은 개인계좌로 이체 2,080,290 피고 운영 E 피트니스 센터 미납 가스비 변제 5 2017. 6. 29. J빌딩 관리비 계좌로 이체 15,000,000 피고 운영 E 피트니스 센터 미납 관리비 변제 6 2017. 6. 30. K 명의 계좌로 이체 15,000,000 차명계좌 7 2017. 7. 10. 강사 L 명의 계좌로 이체 1,450,500 피고 운영 E 피트니스 센터 강사료 지급 8 2017. 7. 10. 강사 M 명의 계좌로 이체 967,000 9 2017. 7. 10. 강사 N 명의 계좌로 이체 870,300 10 2017. 8. 18. 피고 명의 F은행 계좌로 이체 (계좌번호: O) 120,000,000 11 2017. 8. 18. P 명의 계좌로 이체 30,000,000 차명계좌 12 2017. 11. 1. 회원 Q 명의 계좌로 이체 2,200,000 피고 운영 피트니스 센터 회원 회비 반환 합계 281,668,09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부분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2. 19.경부터 2017. 11. 1.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송금받은 대여금 합계 281,668,09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