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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2311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9,933,225원 및 그중 59,831,935원에 대한 2019. 1. 3.부터 2019. 7. 24.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