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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1.28 2013고정91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8세,남)은 노점상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1)C(43세,남)는 세탁소에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2)D(32세,남)는 휴대전화매장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시간불상경 광명시 E 이하 불상에서, 약 6~7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며 강원도 춘천에 거주하는 피해자1)C가 광명시 E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누나인 F을 만나러 오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약 50만원 상당 SKY베가LTE 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29. 12:38경 광명시 G에 있는 'H'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은 선불폰을 구입할 것처럼 방문하여, 피해자2)D가 본인 소유의 약 60만원 상당 갤럭시S2 휴대전화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업무를 보며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그냥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현장사진, 범행영상 CD,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