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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116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고문인 E에게 “ 경기 양평군 F 외 5 필지 토지 4,144㎡ 와 단독주택 118.42㎡(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13억 원 정도 대출 받을 계획이 있는데 피해자 회사에서 미용 관련 기구 및 제품 전국 총판권을 넘겨주고 이와 함께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 주면 위 대출을 받아 3억 원을 빌려 주고 차용금도 함께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6. 부동산 감정평가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28.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 건은 부동산 브로커인 G이 먼저 추진하다가 G이 H과 I( 또는 J)에게 이를 소개하였고, H과 I은 능력이 되지 않아 이를 피고인에게 다시 소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그 위에 주택을 건축한 후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H으로부터 ‘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와 이야기가 되어 있고, 새마을 금고에 이야기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 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H도 이 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