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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7고단140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5. 29. 20:00 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탁상 달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묵주 1개와 시가 미 상의 염주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초순 16:00 경 충북 괴산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식당 ’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냉장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피해 품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 1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다.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