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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노18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피해 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 갤 럭 시 S7, 이하 ‘ 이 사건 휴대전화’ 라 한다 )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오인하고 가지고 갔으므로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전화와 외형이 유 사한 갤 럭 시 노트 8 전화 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이 사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간 다음 자연스럽게 100미터 가량 걸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고인의 남편은 공무원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휴대전화를 절취할 의사로 가져간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 건물 1 층 여자 화장실 용변 칸 휴지 걸이 위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두고 용변을 본 후 이 사건 휴대전화를 휴지 걸이 위에 그대로 둔 채 위 용변 칸을 나왔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불과 1분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휴대전화를 위 용변 칸에 두고 온 사실을 알고 위 화장실로 갔다.

나. 피해자는 위 용변 칸 앞에 서 있다가 위 용변 칸에서 나오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휴대전화를 보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보지 못하였다고

대답하면서 위 화장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다.

피해자는 위 용변 칸 앞에서 기다릴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