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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08 2018가합40333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약정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단811875호로 C의 피고에 대하여 서울 강남구 D, E 대지에 시행될 단독주택 신축 개발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개발대행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채권’이라고 한다

) 중 640,9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결정은 2017. 10. 10.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0744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1. 24. “C은 원고에게 640,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2. 9.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집행력 있는 위 제1심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타채3767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 중 640,9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채권 중 15,539,630원을 추가로 압류하여 합계 656,439,630원을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8. 3. 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압류채권 1) C은 2015.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D, E 대지 지상에 단독주택 2채를 신축하여 준공한 후 분양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로 하고, 개발대행사를 C으로 하는 개발대행계약 이하 '제1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