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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5. 24. 19:4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햄버거 식당 옆길에서 알고 지내던

F(54 세 )로부터 투명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07그램 (1 회용 주사기 한 칸 분량)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24. 2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501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 상당을 1 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생수를 이용하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목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피의 자 소변), 마약 감정서( 피의자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취급한 필로폰이 양이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