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범제작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D를 운영하는 원고는 E를 운영하는 피고 B와 사이에 앨범 인쇄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발생한 앨범 제작대금 292,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위 앨범 제작대금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고, 피고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3. 12. 3. 피고 C와 사이에 ‘앨범 납품업체 변경(양도양수)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C에게 F중학교 등에 대한 앨범제작대금 101,137,040원 상당의 채권을 양도하였는데, 수익자인 피고 C는 피고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어서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위 채권양도 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하여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101,137,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00조 제1항 제3호 본문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하고, 이러한 규정 내용과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제600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에 따라 중지 또는 금지되는 행위에서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가 이미 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