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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8 2012고단10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E(52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7. 12:30경 안양시 동안구 F 오피스텔 17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오피스텔 1층에서 ‘G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세탁물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약 5분 동안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H(31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공갈) 피고인은 산본고등학교와 안양과학대학의 후배인 피해자 H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모임이 있는데, 네 아우디 승용차를 2시간 정도만 빌리겠다”고 말하고는 군포시 산본동 소재 9단지 아파트 지상주차장으로 위 차량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고,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행하던 불상의 그랜져TG 차량을 넘겨주고, 피해자로부터 I 흰색 아우디 A4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며칠 후 피고인은 빌려갔던 아우디 차량을 돌려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J건물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인 그랜져TG 차량 트렁크에서 신문지에 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야구방망이를 꺼내 위 그랜져TG 차량 조수석으로 옮겨놓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신촌에 일 보러 가야되니 운전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그랜져TG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그랜져TG 차량을 운행하게 하여 안양에서 서울로 갔다가 다시 안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에게 "네가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이 칼로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