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9 2020고단16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6. 22:35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D에 있는 셀프 세차장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는바 그 운전에 따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