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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64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삼도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05. 2. 16. 경 제주시 B, 1 층 동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2014. 8. 경 제주시 C, 3 층으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 예비군은 관할 주민센터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5. 4. 21. 경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고발

1. 주민등록 표 초본, 주민등록 말 소자 목록, 거주 불명 자 등록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친 주거지 방문 결과)

1. 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