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20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01:50 경 김해시 B에 있는 김해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무전 취식 등 혐의로 사건 처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에게 종이를 집어 던지며 “ 나를 똘똘 말아 봐라” 고 고함을 지르고, 경찰관이 피고인을 만류하며 귀가하도록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조사실 문을 양 손으로 치며 “ 다
쳐 넣으세요
”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구류형 선택, 경찰관을 상대로 하여 모욕죄로 3회,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