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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5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양재동 경부고속도로 하행선(부산 방향) 양재IC 1km 지점까지 약 18km를 본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위드마크공식 적용),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