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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3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19. 06:56경 대구 서구 평리 3동 956-9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6:56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로 35에 있는 달성공원 정문 앞 교차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큰장네거리 방면에서 인동촌 시장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서 인동촌 시장 방면에서 달성공원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선행차량들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좌측으로 틀어지면서 달성공원 정문 입구에 있던 보행자들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여, 46세) 등 8명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피해차량에 동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