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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7 2017나62470

전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다.

항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2013. 10. 31. 40,000,000원, 2014. 4. 9. 10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라.

소외 회사는 2015. 12. 3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366호로 대여금 소송(이하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9. 28. ‘피고는 소외 회사에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10. 17. 피고에 대한 위 소를 취하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판결금 채권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이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전부채권이 이 사건 대여금소송의 판결금 채권인데 이 사건 대여금소송이 취하되었으므로 피전부채권이 부존재하여 이 사건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은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366 대여금 사건에 대하여(이 사건에 기한 항소심, 상고심 포함)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원 중 청구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① 판결 자체가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점, ② 피전부채권의 발생 당시 당사자가 아닌 전부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송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