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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가단519786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781,75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02. 5. 4.부터 200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