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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11.11 2020가단3533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65,948원과 그 중 51,219,065원에 대하여는 2020. 6. 4.부터 2020. 10. 20.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