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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6 2014고정1773

출입국관리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은 파키스탄 국적의 D가 난민신청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위 무하마

드가 대

한 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C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주기로 마음먹고 그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3. 3. 초순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F에서 D가 취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C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줌으로써 D가 2013. 1. 14. 경 취업을 위한 건강 검진과정에서 G 의원 직원에게 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고, 2013. 4. 15. 경 울산 동구 방어 동에 있는 트윈 테크 주식회사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D가 타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종 사촌 형인 C과 종종 함께 생활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D가 피고인의 집에 자주 놀러 왔다.

그러던

2013. 6. 경 C은 피고인의 집 냉장고 위에 올려 둔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이 없어 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C은 D에게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준 적이 없다.

D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 와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을 가져 가 사용 한 것으로 추측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 피고인과 C에게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사건 외국인등록증을 빌려 사용하였다’ 는 D의 경찰 진술과 ‘ 피고인과 C이 2013. 3. 초순경 대구에서 D에게 외국인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을 보았다’ 는 H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와 H의 위 각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