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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6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5.부터 2015. 3. 24.까지는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탐라국여행사를 주채무자로 피고 B,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여해 준 대여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