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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9노395

문서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2016. 8. 20.자 범행(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떼어 내용을 읽어 보고 다시 걸어두어 문서손괴 범의가 없었다.

C 대표자로 권한에 따른 정당행위이다.

2016. 12. 27.자 범행(제2항)에 대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 문서를 떼어 낸 적이 없다.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2016. 12. 28.자 범행(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이행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와 공모하지 않았다.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8. 20.자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8. 20. B 아파트 C 입구 게시판에 게시된 ‘F 주민(공동)대표회의 관리규정’을 떼어냈다. 관리규정은 2016. 8. 22. 18:00경까지 게시판에 다시 부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관리규정을 떼어낸 이후 시간은 관리규정을 읽어보고 다시 걸어두기에 충분한 시간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문서손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C 대표자라고 해도 이런 행동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문서손괴 범행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16. 12. 27.자 범행에 대한 판단 CD 영상(순번 7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7. G, H 게시판에 각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를 떼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들을 떼어낸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2016. 12. 28.자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