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손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양형부당) 2016. 8. 20.자 범행(원심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관리규정을 떼어 내용을 읽어 보고 다시 걸어두어 문서손괴 범의가 없었다.
C 대표자로 권한에 따른 정당행위이다.
2016. 12. 27.자 범행(제2항)에 대하여, 선거 관련 게시물 문서를 떼어 낸 적이 없다.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다.
2016. 12. 28.자 범행(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의 이행을 도와주려고 한 것이다.
피고인이 처와 공모하지 않았다.
형(벌금 100만 원)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 8. 20.자 범행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6. 8. 20. B 아파트 C 입구 게시판에 게시된 ‘F 주민(공동)대표회의 관리규정’을 떼어냈다. 관리규정은 2016. 8. 22. 18:00경까지 게시판에 다시 부착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관리규정을 떼어낸 이후 시간은 관리규정을 읽어보고 다시 걸어두기에 충분한 시간을 초과한다. 피고인에게 문서손괴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이 C 대표자라고 해도 이런 행동이 허용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문서손괴 범행은 위법하다고 인정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2016. 12. 27.자 범행에 대한 판단 CD 영상(순번 7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2. 27. G, H 게시판에 각 게시된 ‘제17기 선거관리위원회 소급 공고’ 문서와 ‘제17기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선출 소집일정 공고’ 문서를 떼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문서들을 떼어낸 행위는 문서의 효용을 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 부분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2016. 12. 28.자 범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