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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34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오피스텔(서울 강동구 D 소재) 시공사의 하도급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014고정341』

1. 피고인은 2013. 11. 25. 20: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F 소유의 동 오피스텔 304호, 피해자 G 소유의 306호, 피해자 H 소유의 401호, 피해자 I 소유의 403호, 피해자 J 소유의 404호, 피해자 K 소유의 405호, 피해자 L 소유의 501호, 피해자 M 소유의 510호, 피해자 N 소유의 603호의 각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21: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O 소유의 동 오피스텔 301호, 피해자 P 소유의 310호, 피해자 Q 소유의 406호, 피해자 R 소유의 410호, 피해자 S 소유의 502호, 피해자 T 소유의 506호, 피해자 U 소유의 509호, 피해자 V 소유의 601호, 피해자 W 소유의 604호, 피해자 X 소유의 605호, 피해자 Y 소유의 606호, 피해자 Z 소유의 607호, 피해자 AA 소유의 608호, 피해자 AB 소유의 610호, 피해자 AC 소유의 702호, 피해자 F 소유의 705호, 피해자 AD 소유의 706호, 피해자 AE 소유의 710호, 피해자 AF 소유의 802호, 피해자 AG 소유의 808호, 피해자 AH 소유의 810호, 피해자 AI 소유의 901호, 피해자 AJ 소유의 902호, 피해자 AK 소유의 903호, 피해자 주식회사 AL 소유의 1001호, 피해자 AM 소유의 1002호, 피해자 AN 소유의 1003호, 피해자 AO 소유의 1004호, 피해자 AP 소유의 1010호의 각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4고정3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25. 20:30경 위 C 오피스텔의 공사대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Q 소유의 동 오피스텔 508호의 시가 13만 원 상당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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