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03:43 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산성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스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