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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2 2017노435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면서 개인 계좌를 활용하여 위 주식회사의 수입을 숨기고, 위 주식회사의 수입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5년에 걸쳐 합계 5억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조세를 포탈하여 범행기간이 길고 포탈 세액이 큰 점, 피고인은 세무조사가 개시되자 피고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는 방법으로 과세 관청의 포탈 세액 징수를 어렵게 하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 인은 포탈 세액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은 추계조사방법 등에 의해 사업소득이 결정됨에 따라 경비를 다소 인정받지 못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처와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