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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11 2015고단559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2. 15.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1. 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9. 5.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3. 9.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2. 18. 03: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개와 시가 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2. 18.경부터 같은 해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등), 수사보고(수법수사), 수사보고(순번 29),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계속)

1. 사진자료(순번 3), 각 CCTV 사진자료(순번 6, 19, 36), 범행현장 사진(순번 7), 현장검증 사진 자료(순번 15), 현장사진자료(순번 41), 범죄일람표 5항의 CCTV 사진자료(순번 4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보고), 판결문 사본(순번 49), 출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