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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8 2017고단1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23:29 경 성남시 중원구 둔 촌대로 319에 있는 중원 청소년 수련관 앞 사거리에서 아 튼 빌 방면에서 중동 터널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모란 방면에서 아 튼 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35 세) 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 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2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목의 좌상 등을,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신호위반 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