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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 한국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소위 대포 통장 계좌로 이체하도록 지시하는 ‘ 해외 콜 센터’, 인출 ㆍ 송금 등 지시를 하는 ‘ 해외 총책’, 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ㆍ 송금 등을 하는 ‘ 한국 총책‘, 해외 총책과 한국 총책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및 송금 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바, 피고 인은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의 일원인 일명 C, D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을 위 C과 D이 지정하는 대포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2016. 11. 28. 11: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서울지방 검찰청 F 팀 G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만들어 졌다.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하라.” 고 말하고 미리 만들어 놓은 가짜 금융감독원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범죄 수사에 필요 하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하도록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 자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약속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6:04 경 미리 준비한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2,000만 원, 같은 날 16:07 경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H으로부터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