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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54』 피고인은 2016. 2. 2. 06:00 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E 역 4번 출구에서 이른바 ‘ 조건만 남’ 을 하기 위해 피해자 F( 여, 16세 )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G 모텔로 갔으나 위 모텔 업주가 피해자가 어려 보인다는 이유로 위 모텔 출입을 거부하여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으며 ‘ 난 경찰관인데 성매매 경위에 관하여 들어봐야 하니 경찰서로 가자’ 고 피해자를 속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서울 은평구 H 건물 402호 자신의 집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A4 용지에 피해자의 이름, 학교, 집 주소, 부모님 연락처,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를 쓰게 한 후 신체검사를 하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차라리 경찰서로 가겠다.

’ 고 말하면서 다시 옷을 입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 너 부모님께 알려 지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합의점을 찾으려고 그런 것인데 왜 말을 안 듣느냐

’ 는 취지로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점퍼를 벗기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다음 ‘ 말을 안 들으면 부모님께 알리겠다’ 는 취지로 위협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및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내는 피해자의 팔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 고합 261』 피고인은 2016. 2. 16. 경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I’ 대화방에 접속하여 J( 여, 19세) 와 대화하면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속칭 ‘ 조건만 남’ 을 하기로 하고 1회 성관계에 15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