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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약 10m 구간이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한 장소는 이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차단기가 달리 없고, 자유롭게 차량이 오갈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도로 교통법상의 ‘ 도로 ’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위 장소가 도로 교통 법상 ‘ 도로’ 가 아니라고 보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파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중 ‘ 범죄사실 제 2, 3 항’ 기 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그런 데 위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유죄로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