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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7 2018나1296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7. 6. 피고 B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7. 18.부터 2012. 7. 17.까지, 차임 월 3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건설기계 매매,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상호 중 주식회사를 ‘㈜’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는데, 2011. 10. 10. 사기죄 등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피고 B는 ㈜E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E 명의의 2011. 8. 10.자 부동산 임대차계약 보증금 양도서(을가 제3호증)를 수령하여 확인한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후 2011. 8. 31.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1,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C이 원고의 허락 없이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에 관한 양도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임대인인 피고 B에게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한 뒤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고, 피고 B는 원고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고 C의 말만 믿고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는 F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피고 C이 F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B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