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2 2014고단20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11. 05:37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81에 있는 모란웨딩홀 앞 도로를 모란사거리 방면에서 탄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위 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 및 교통신호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그랜저 택시의 뒤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승객인 피해자 I(여, 2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통증의 상해를, 위 그랜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J(여, 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