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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합110257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B, 원고 C, 원고 D, 원고 E에게,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토지 중 각 8,152,484/279...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H(2007. 11. 25.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를 포함하여 8남매를 두었다.

나. 망인은 2015. 5.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다.

다.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재산으로 ① 시가 33,870,000원 상당의 가평군 I 임야 177평 중 252/277 지분, ② 시가 11,880,000원 상당의 가평군 J 전 440m2, ③ 시가 4,700,000원 상당의 가평군 K 임야 188m2을 보유하고 있어 적극재산은 50,450,000원(33,870,000원 11,880,000원 4,700,000원)이 있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L(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는 아래와 같이 망인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 받았으나 망인의 상속재산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부동산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유류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피고의 특별수익액,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의 범위 등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 4,371,625,000원 ①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명의로 된 적극 재산의 가액 50,450,000원원 ② 피고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 합계 4,321,175,000원 원고들의 유류분 비율 : 각 1/16 원고들의 특별수익 및 순 상속분 : 각 6,306,250원(= 50,450,000원 × 1/8)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 : 각 266,920,312원 =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4,371,625,000원 × 유류분비율 1/16) - 특별수익 0원 - 순상속분 6,306,250원 한편, 이 사건 별지 목록 제1 내지 5, 제11 내지 14 각 토지에 대하여는 원물반환이 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비율인 1/16 지분에 대한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별지 목록 6 내지 9 부동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