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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정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경 서울 송파구 C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철거업자인 피해자 D에게 '동작구 E 일대 재개발공사와 관련하여 철거공사권을 주겠다. 먼저 재개발조합장인 F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00만 원을 F에게 송금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거공사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F에게 송금하게 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 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E 재개발에 대한 수사)

1. 확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