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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1.21 2011고정122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6. 21:25경 부산 남구 C 앞 노상에서 이전 자신을 폭행하고도 합의서를 작성해 주어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던 피해자 D이 자신을 보고도 아무런 인사가 없자, “사람을 보면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병신 새끼가, 너희 사기꾼 단체 아니가”라며 오히려 자신을 비하하는 욕설에 화가 나, 집고 있던 목발로 D의 머리와 어깨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